관련법규 양식

다량배출 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제38조, 동법시행규칙제16조의2, 제60조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사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3,000㎡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등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서와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청소행정과로 제출

※ 민간처리업체 위탁계약 시 유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차량에 운반차량 신고필증 부착여부 확인
재활용신고, 수집운반업 허가, 중간처리업 허가증 등 처리업체의 인허가 서류 확인
계약서 및 관련자료 사본 보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명시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내용 이행
아래 변경사항 발생 시 발생 후 1개월 이내 변경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청소행정과로 제출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 방법이 변경된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 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됨)
관리대장 비치 및 2년간 보존,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청소행정과로 제출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별표 8』